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8 2017고정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21:55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모현동 사무소 앞에서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미래와 여성 산부인과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톤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