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057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