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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7나79837

보험료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을 하는 보험자로서,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 소외 C을 통하여 2008. 6. 12.경 원고와 별지 목록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령의 원고에게 사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원고가 보험기간인 10년 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전액 또는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원고에게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와 원고의 딸 D은 2016. 12. 20. 피고측을 방문하여 ‘C이 이 사건 보험계약시 원고에게 만기시에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16. 12.경 C이 만기가 되어도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피고는 최초 C의 설명대로 만기시 보험료를 모두 반환하여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보험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의 계좌 또는 D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하여 이 사건 보험 계약시부터 2017. 1. 25.까지 이 사건 보험료로 21,996,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