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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9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나, 라 죄 및 제2, 3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 나, 라 및 제2, 3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757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한 점, 특히 공문서 및 공도화를 변조하여 피해자 C에게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F, H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 나, 라 및 제2, 3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판결

판시 제1의 다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 제1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나, 라 죄 및 제2, 3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