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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9 2014나1227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발송한 점” 다음에 “원고와 C 또는 D 사이에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나 차용증 없이 30,000,000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3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만 그 지급을 독촉하여 온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제1심 제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제반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