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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06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5. 22.부터 2015. 4. 15.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직원으로 지 입 차주의 부가세 납부, 차량 관리비 징수 등 위 회사의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법인 계좌인 농협( 계좌번호: D) 계좌로 지 입 차주의 부가 가치세 및 차량 관리비 등을 입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0. 1. 26.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지 입 차주인 E의 부가 가치세 납부를 이유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1,070,790원을 이체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6,100,12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23. 전항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납세자용 영수 증서 양식의 상호명 란에 “G”, 부가 가치세 납부금액 란에 “2,072,900” 원이라고 입력한 후 영수증을 출력하여, 같은 날 용인 농협 마 평 지점에서 실제로 납부한 영수증의 용인 농협 마 평 지점 출납 필 도장을 오려 붙여서 복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C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용인 농협 마 평 지점 명의의 영수 증서( 납 세 자용)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3.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호명 란에 “H”, 부가 가치세 납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