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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01. 12. 02:5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82% 상태에서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507번지 CU편의점 앞 도로를 덕구안마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은 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밀집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을 하던 피해자 D(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01. 12. 02:5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507번지 CU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2:55경 같은 동 번지 불상의 하이마트 앞 노상까지 100여 미터 구간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