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등
1. 피고가
가. 2016. 1. 5.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67,818,030원의,
나. 2016. 6. 3. 원고들에...
1. 처분의 경위
가. 개발대상 토지들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 경위 등 1) 원고들은 2014. 3. 6. 드가건설 주식회사에게 원고 B이 소유하던 분할 전 용인시 수지구 C동(이하 ‘C동’이라고 한다
) D 답 2,201㎡(이하 '이 사건 제1모토지‘라고 한다
), 원고 회사가 소유하던 분할 전 E 임야 2,630㎡(이하 '이 사건 제2모토지‘라고 한다
) 및 분할 전 F 임야 1,872㎡(이하 '이 사건 제3모토지‘라고 한다
) 중 1,638㎡ 부분을 매도하였다. 2) 원고들은 2014. 3. 12. 이 사건 제1, 2모토지 및 제3모토지 중 1,638/1,87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을 위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을 수탁자, 드가건설 주식회사를 매수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 B은 2014. 3. 13. 이 사건 제1모토지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제2모토지 및 제3모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각각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 B은 2015. 1. 29. 이 사건 제1모토지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제2, 3모토지를 비롯한 14필의 토지에 관하여 각각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 부산하나신협, 하이스트종합건설 주식회사, G을 제1, 제2, 제3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위 2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 처분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신탁의 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