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43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4363』

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 주식회사 G’ 상호로 상시 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6.부터 2017. 6.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02,4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4, 5, 6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104,77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431』

2. 피고인은 2015. 9. 3. 경 울산 남구에 있는 ‘ 법무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 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채권 최고액 합계 4,628,400,000원 (2,252,400,000 원 2,376,000,000원) 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G의 사업장에 있는 건물 1, 2 동 및 위 건물 내부에 있는 CNC 벤 딩기 (HPB-25030ATF) 1대 등의 기계에 피해자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4. 13. 경 위 사업장에서 CNC 벤 딩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토인에 CNC 벤딩 기를 25,000,000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G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2018 고단 1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여신 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기계기구 평가 명세표, 장비 매각 경위 서, 계좌거래 내역, 추진 협약서, 매매 계약서, 세금 계산서, 견적서, 이행 계약서 [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