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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3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6. 18: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8,000원 상당의 철근 840kg 을 F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8. 18:00 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8,000원 상당의 철근 1,04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0. 18:00 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14,000원 상당의 철근 1,02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절취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 신축공사현장 주위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신축공사현장 옆 열린 공간을 통하여 위 신축공사현장에 침입한 다음 계속하여 철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25. 18:00 경 위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안전 펜스 옆 공간을 통하여 위 신축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8,000원 상당의 철근 64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6. 18:00 경 위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안전 펜스 옆 공간을 통하여 위 신축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근 및 파이프 합계 99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8. 18:00 경 위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안전 펜스 옆 공간을 통하여 위 신축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5,000원 상당의 철근 75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30. 14:32 경 위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안전 펜스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