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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누10 판결

[세목공고처분취소][집19(1)행,073]

판시사항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목공고는 행정처분이다.

판결요지

구 도시계획법(62.1.20. 법률 제983호) 제12조 에 의한 세목공고는 행정처분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의한 세목공고는 동법 제6조 제7조 에 의하여 인가되고 공고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을 특정하는 것으로서 동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이를 수용하는 전단계의 행위로서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의 근간을 이루는 행위이며 이 처분이 없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소유자는 이 처분으로 장차 그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법 제13조 토지수용법 제21조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서 위 세목공고는 행정처분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업장에서 위 세목공고를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 3점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업집행자인 부산진시장번영회는 부산진시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당초의 설계를 변경하여 원고소유토지를 제외한 토지상에 3층콩크리트로 건물을 완공하여 기히 점포배정도 끝내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장차에 있어서도 원고소유의 토지가 위 시장건립에 필요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소유토지가 위 시장건립에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한 본건 세무공고처분은 결과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세목공고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등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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