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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단176915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1월경 C에게 C가 부담하고 있는 선급금 채무 5,000만원을 C가 일하던 D라는 유흥주점에 대신 변제해 주었고, 그 무렵 C에게 2,500만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C가 2013. 4. 8. 사망하였으므로 그녀의 한정상속인인 피고에게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제1(약속어음, 위임장), 2(현금보관증), 3호증(각서)에는 모두 C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처음에는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면서 2010년 9월경 C에게 임차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5,000만원, 그 후 다시 2,5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나서는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