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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0310 | 소득 | 2011-05-31

[사건번호]

조심2011전0310 (2011.05.31)

[세목]

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을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 등을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따른결정]

조심2012부1252 / 조심2014전137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77,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30. 설립되어 OOO에서 도장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7.11.22. 폐업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OOO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149,677,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대한산업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거쳐 2007.8.24.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3.3. OOO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787,27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38,362,08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 164,644,700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12.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7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2005.9.1. OOO주식회사가 발주한 OOO 철구조물 도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아 OOO공장에서 1차로 공사하였고, 2차 공사는 OOO 현장으로 출하하여 2006년 1월부터OOO에 거주하던 OOO에게 1억5천만원에 내화도장 및 불소도장 공사를 하도록 1억5천만원에 구두 계약하였으며, OOO은 도장공사를 하면서 희석재 재료상의 소개로 OOO으로부터 9% 부가가치세액을 주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실질내용은 OOO이 쟁점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배우자OOO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지급한 공사비이고,

OOO은 2006년 대한산업에 대한 외상매입금 계정에 58,437,500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OOO에게 입금한 106,000,000원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64,644,700원의 차액과도 부합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64,644,700원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 현장의 일용직 임금대장 총지급액 106,000,000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대한산업과의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차액 58,644,700원이 OOO의 외상매입금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OOO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공사원가명세서에는 공사현장 근로자 급여가 335,842,5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공사 현장에서 지급하였다는 106,000,000원은 당초 신고시 이미 반영되어 추가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2010.10.19. 현장소장 OOO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150,000천원에 구두 계약하고, 106,000천원을 배우자 OOO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그 사용내역이 노무비 115,052천원 및 경비 13,798천원 합계 128,851천원이라고 소명하였는바, OOO이 송금받은 금액을 노무비 지급목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청구인도 OOO이 OOO에게 9%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한 일용직 노무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부외노무비가 존재하고, 이를 대신하여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OOO의 제4기(2006.1.1.~2006.12.31.) 세무조정계산서 책자에 합철된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OOO이 대한산업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58,437,500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64,644,700원에서OOO을 통해 OOO에게 지급한 노무비 10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출하지 아니하여 외상매입금으로 남겨 두었다고 소명하였다.

(나) OOO지원 판결문(OOO, 2007.7.12.)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OOO은 OOO에게 107,862,700원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판결이유에는 “OOO은 OOO에게 공사기간을 2005.9.1.∼2006.6.30.로 하여 쟁점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이에 OOO은 2005.9.1.부터 2006.4.30.까지 도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성공사금액이 415,337,000원에 이르러 OOO로부터 이 중 363,370,909원만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OOO은 2005.5.1.부터 2006.8.31.까지 나머지 도장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 공사를 위해 소요된 인건비는 45,700,000원, 크레인 임대료가 5,000,000원이므로, OOO은OOO에게 미지급 기성금 51,966,091원, 관련 부가가치세 5,196,609원, 원고가 부담한 인건비 45,700,000원 및 크레인 임대료 5,000,000원 합계 107,862,7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 소송시 OOO이 쟁점공사 현장의 공무담당의 확인을 받아 제시한 “철골도장 출역인원 조회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위해 현장노무비가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1> 쟁점공사 철골도장 출역인원 조회내역

5월

6월

7월

8월

노무자

근로일수

노무자

근로일수

노무자

근로일수

노무자

근로일수

11명

104일

6명

22일

3명

13일

18명

216일

(다) OOO은 진술서(2010.10.19.)를 통해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OOO과 쟁점공사 중 OOO페인트 및 OOO페인트 도장공사비에 대한 인건비, 식대, 장비대를 포함하여 합계 1억5천만원에 구두계약하고, OOO으로부터 배우자OOO통장으로 공사비 106,000,000원을 입금받았으며, 2006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의 노무비 27,142,500원 및 기타 경비 4,850,000원, 2006년 5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노무비 46,050,000원, 경남기업으로부터 직영처리한 2006년 9월 노무비 41,860,000원 및 경비 8,948,500원으로 총 128,851,000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다”라고 확인하였고, 첨부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O은 2005.2.22.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도장, 방수,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라) 관련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OOO은 2006.1.26.∼2007.1.5. 기간에 25회에 걸쳐 106,000,000원을 OOO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의 2006년 일용직 임금대장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일용직 노무자의 주소가 대부분 경기도 OOO시 등으로 되어 있고, 출근일수와 일당이 기재되어 있으며, 노무비를 지급하는 OOO의 예금계좌와 이를 지급받은 통장계좌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이 장부에 계상한 일용노무비는 모두 OOO공장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용노무비와 중복계상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표2> OOO

(바) OOO 및 일용노무자OOO 외 4인이 2011년 4월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 및 노무비 영수확인서에 의하면, 일용노무자 OOO 외 4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3>과 같이 노무비를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3> 일용노무비 수령사실 확인내역

ㅇ OOO

(3) 청구인은 OOO에서 경리를 보았다는 배우자와 함께 2011.5.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2006년에 OOO로부터 OOO역사 철구조물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OOO공장에서 제작과정을 거쳤고, 페인트 칠을 한 후에 OOO역으로 옮겨 마지막 OOO 및 OOO페인트 도장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 OOO에 살던 매제인 OOO에게 마무리공사를 맡겼으나, 그 해 6월부터 OOO이 타산이 맞지 않는다면서 원청업체인 OOO과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였으며, 8월에는 계약이 파기되어 이후에는 OOO이 공사를 떠안아 직영으로 완공하였다.

(나) 이후, OOO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OOO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비 1억원을 받았고, 당시 OOO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OOO에게 도장공사를 맡기면서도 자금을 조금씩 송금하였다.

(다) OOO에게 송금한 공사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당시 자신의 사업자등록이 있었던 OOO은 사정이 있어 응하지 못하였으며, 대신 OOO이 지인의 소개로 페인트 희석재 사업을 한다는 OOO으로부터 9%의 수수료를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OOO에 건네 주었다.

(라) 2006년 장부에 반영된 인건비는 모두 OOO공장의 인건비이고, OOO 도장공사 일용노무비는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마) OOO은 사업자등록이 있었으나, 당시 납부할 세금이 많아서 자신의 세금계산서 대신 OOO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건네 주었고, 청구인은 이 가공매입 때문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20백만원 및 법인세 38백만원을 2008년도에 모두 납부하였으며, 2007년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관련 내역을 모두 세무서에 제시하였고, 세무서의 독촉에 못 이겨 OOO을 폐업시켰으며, 실제로 청구인이 가공매입을 통해 돈을 숨겨서 이득을 취한 것이 없음에도 2010년에 이르러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니 억울하고, OOO은 2007년에 12억원의 OOO하구둑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세금납부를 독촉하며, 원청에도 체납사실을 통지한다면서 폐업을 요구하기에 공사를 포기하고 폐업하였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억울하고, 이후 경제사정이 더욱 어려워져 2011.4.28. 집안에 있던 텔레비전·냉장고 등이 경매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4)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동산 매각공고(사건번호 2011OOO)에 는, 매각일자를 2011.4.28.로 하여 청구인 주소지에 소재한 세탁기 등 5건의 동산(감정가 540,000원)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외상매입금 등의 채무를 계상한 경우, 채무로 계상된 당해 가공금액은 그 시점에 전액 사외로 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당해 채무가 장차 대표자 등에게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국심 2007전OOO, 2008.12.15. 외 다수 같은 뜻),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공급대가 상당액 164,644,700원을 대한산업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장부에 반영하였다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관련 비용을 송금하면서 송금액만큼 대한산업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차감하여 왔고, 그 결과 OOO의 결산보고서에 대한산업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2006.12.31. 현재 58,437,500원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가공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부외노무비를 지급하면서 계속하여 감액하여 온 점에 비추어 당초부터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자 회계처리의 편의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가공금액 중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58,437,500원은 청구인에게 지급을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나머지 금액의 경우도, OOO로부터 하도급받아 쟁점공사를 실시하고, 소송을 통해 실제 도장공사에 인력을 투입하고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받아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OOO의 장부에는 OOO공장 근로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반영되었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노무자들의 인건비는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06,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현장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관련 일용노무자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부외노무비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 164,644,700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