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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26 2019가단24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7. 18. 피고에게 7,2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변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