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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가합103966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20.부터, 110,00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0. 15.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중 별지 기재 도면 표시 E블럭-F(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7. 10. 19. 피고 조합에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4. 13. G로 성남시 수정구 D 234,051㎡ 중 11,740㎡를 H 사업부지로 편입한다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0. 11. 24. 피고 조합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중 별지 기재 도면 표시 E블럭 I, J, K(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 조합에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1, 갑 제16, 18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의 법적 지위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은 그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실체가 없다.

법적 지위의 판단 기준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비법인사단이거나, 단체성이 없는 다수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