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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7 2019고정1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건축단지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40세)은 D시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시청공무원이며 피해자 E(42세)은 시위 집회를 담당하는 시청공무원인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집회를 하며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2019. 4. 8. 15:20경 F에 있는 D시청 북카페 출입문 앞에서 시청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시위대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는 폭행을 하며 시청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위 '가'항의 범행에 계속하여, 같은 날 15:50경 F에 있는 D시청 본관 앞에서 시위대의 시청 본관 진입을 제지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며 시청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간이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 수행 중인 시청 공무원들을 폭행한 행위 죄질 나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