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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927

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07.경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아울렛 263호 소재 'D' 의류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해오던 중, 2011. 10. 13.경 피해자 E(당시 39세)이 위 ‘D’ 매장을 인수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2012. 4.경 피해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F 아파트 43평을 경매로 매입하여 살고 있고, 현금 3억을 통장에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의 재산능력과 신용상태가 좋은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후 서로 연인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알려지면서 위 매장을 그만두게 되자 2012. 6.경 피해자에게, “소문이 나서 같은 매장에서 일하기 힘들고, 나의 이미지가 떨어졌으니 소문을 퍼뜨린 직원들에게 보란 듯이 이 매장을 인수해서 성공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 매장 임대차계약 명의를 내 명의로 바꾸어 주면 무보수로 일하면서 매장을 관리해 주고 희생하겠다, 나는 보유한 현금이 많으니 그 돈을 사용하면서 편히 살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위 매장 계약자 명의를 넘겨받고 점주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 되었다.

2. 범행내용

가. 횡령 1) 피고인은 2012. 10.경 위 D 매장에서 판매한 피해자 소유의 의류 등 판매대금 2,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류 등 판매대금 합계 23,070,9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사이에 위 D 매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