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9, 10호증을 피해자 C에게, 같은 증 제2, 3, 5, 7, 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원을, 1997. 3.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1999.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0.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원을, 200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원을, 2007.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원을, 2010.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5.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 03: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 교회’에서, 그 곳 목사인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5.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강원 양구군 등지 교회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0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I교회 절도사건 발생 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