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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5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273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기 위하여 2019. 2. 16. 저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고, 다음 날인

2. 17. 01:42경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9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05:4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역 7번 출구 부근에서 B이 보낸 G으로부터 필로폰 약 2.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9. 2. 말 밤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4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2.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I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4. 22:40경 위 오피스텔 27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4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42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0. 14.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K의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K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K로부터 필로폰 약 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M와 함께 2019. 2. 초순 03:00경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