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0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0: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매장 옆 골목에서 피해자 E(32 세) 가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주위에서 서성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안와 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