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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9 2018고단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9:20 경 삼척시 남양동 중앙시장 공영 2 주차장에서부터 삼척시 오십천로 425-1 NS 비지니스 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