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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노41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제 3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3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1, 3 원 심 판시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제 1, 3 원 심 판시 기재 각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형법 제 30 조( 제 2 원 심 판시 기재 각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제 2 원 심 판시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