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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 F, G, H, I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J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등으로 알게 된 친구사이이고, 그 중 피고인은 피해자 K(여, L 생)의 전 남자친구였던 사이이다.

피고인

등은 2012. 5. 15. 19:00경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N 공원 잔디밭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속칭 ‘369 게임’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자 E과 F는 ‘피해자를 따 먹자’고 제안하고, 피고인과 G, H, I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23:00경 E은 먼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술을 마시던 곳 바로 앞에 있는 남자 화장실 안 두 번째 변기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F, H 및 I이 남자 화장실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와이셔츠 단추를 풀고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서 F는 E이 밖으로 나오자 같은 장소로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곧이어 E이 피해자를 남자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여자 화장실로 가려 하자, G은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 화장실 첫 번째 변기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이때 피고인 등은 G을 뒤따라 들어갔다가 I과 H은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오고, 이후 G의 '다 나가 있어라'는 말에 자리를 피해 여자 화장실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G은 변기 칸을 잠그고 피해자의 와이셔츠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삽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