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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4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학교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5.부터 양주시 남방동 1-1에 있는 양주시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2일간, 2012. 10. 22. 1일간, 2012. 11. 14.부터 같은 달 22.까지 7일간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