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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0 2018고단799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변조, 변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6. 6. 1. 08: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제 44회 차 프로 토( 승부 식) 복 권의 승패를 맞히지 못하자 이를 조작하여 당첨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프로토( 승부 식) 복 권( 구매번호: F29B-514E-0A50-9CB )에 미리 준비한 가위와 풀을 이용하여 다른 복권 용지에서 ‘ 승’ 과 ‘ 패’ 글자를 오려 낸 다음 세 르 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축구 경기 예 상란에 ‘ 패 ’를 ‘ 승 ’으로, 아일랜드와 벨라 루스 간의 축구 경기 예 상란에 ‘ 승’ 을 ‘ 패’ 로 바꿔 붙인 후, 이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검정색 볼펜으로 글자 주위에 원형 표시를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프로 토( 승부 식) 복 권 1 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복 권 판매점에서 변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프로 토( 승부 식) 복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복권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1. 14:20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복 권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프로 토( 승부 식) 복 권 1 장이 진정한 복권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당첨금 154,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당첨금 명목으로 154,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변조된 프로 토( 승부 식) 복권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변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위조 유가 증권 변조의 점),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