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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24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17. 친형인 소외 C와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1동 12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월차임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창원세무서는 조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관리번호 창원세무서 B로 부동산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17. 2. 22.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이자를 합한 배분할금액 146,869,280원 중 9,567,602원을 5순위로 임차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77,271,820원을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서 친형인 C와 통정하여 2016. 5. 17.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C와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소액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규정을 악용하여 허위로 체결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