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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33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3. 02:55경 전주시 완산구 B호텔 주차장 에서 호텔 직원 C으로부터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D 차량을 약 5미터 후진하다가 뒤에 주차 중이던 E 차량을 충격하고,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서 내리도록 하자 차량에서 내려 갑자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내가 운전한 증거 있냐’라며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갑자기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망치(길이42센티미터 가량)를 꺼내어 들고 G에게 ‘이래도’라며 가격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위 1항과 같이 장도리 망치를 이용하여 G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계속하여 F지구대에서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진(수사기록 19~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