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07:4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에 있는 일죽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있음은 물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