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J, J을 무고 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고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4340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무고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한 원심 판결문 제 9쪽부터 제 16 쪽의 ① 항부터 항까지의 사정들에 기록에 나타난 아래 ㉠ 항 내지 ㉣ 항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무고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J과 J이 2007. 9. 자 합의서 및 2009. 2. 28. 자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서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