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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884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1. 9. 09:06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의 소유자인 D와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B에서 E(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며 장난감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위 D의 아버지인 F은 2015. 11. 9. 09:06경 이 사건 점포 인근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하여 이 사건 점포의 전면 유리를 충격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의 전면 유리가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유리가 파손되어 점포 내에 있던 장난감이 파손되어 4,612,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은 2,102,744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소로써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유리의 파손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된 물품대금 상당액 2,844,035원, ②영업손실 1,185,160원, ③청소비용 320,000원, ④파손물품 보관비 1,800,000원, ④도색비 2,885,300원, ⑤케노피 및 전면유리의 재시공 관련 비용 3,825,300원, ⑥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위자료 2,000,000원, 합계 14,860,11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액 상당 보험금의 지급을 반소로써 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의 유리가 파손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