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9.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14. 12. 20. 23:35경 보령시 C 소재 D마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위 F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4회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총 6회나 됨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구대에 체포되어 온 후에도 고성을 지르며 의자에서 일어나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이는 등 그 범죄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였던 점,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