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9 2016고단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경 인천 남동구 B 23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제휴 점에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D K5 승용 차 구매대금을 대출 받기 위해 ‘ 대출금액 19,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20.9%, 월 불입금 567,326원, 대출 신청 시 담보로 설정한 자동차의 임의 처분 금지’ 의 조건으로 중고차 오토론( 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는바 위 약정을 준수하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1. 계획대비 수납 내역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위 대출 브로커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방법, 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액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