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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21610

관리단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25....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집회는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K 측은 이 사건 결의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한 15인을 제외한 나머지 18인으로부터 의결표에 서명을 받아갔으므로, 이 사건 결의 당시에는 구분소유자 39인의 절반에 이르지 못하는 15인 만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다. 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바(집합건물법 제33조), 이 사건 집회는 구분소유자 중의 1인인 주식회사 농협유통의 지배인에 불과하여 소집권한이 없는 Q에 의하여 개최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Q은 이 사건 발의자들을 대표하여 나머지 이 사건 발의자들 7인에게는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였고, 당시 이 사건 상가 내에 상주하던 R, AG에게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소집통지서를 송달하였다(또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이미 총회의 목적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단지 1~2일 늦게 통지를 하였다고 사실만으로 이 사건 집회 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나)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한 15인 그 중 C는 총회에 참석하였지만 반대하여 의결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