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14:1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아내인 D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사실도 확인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이 되자 F에게 아이가 어려 아이용품을 챙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F의 허락을 얻어 2018. 9. 28. 14:4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맨션에 들어가 아이 용품을 챙겨 나온 후 F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순찰차에 타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씨발새끼 지랄한다. 난 안가겠다. 저년 말만 듣고 지랄이다” 등의 욕설을 하며, 왼쪽 발로 F의 오른쪽 이마를 차고, 왼쪽 검지손가락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