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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1 2014가단4019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아금속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아금속공업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6,739,013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3193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4.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2014. 9.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대아금속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 법원 2014차4078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9. 2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위 법원 2014타채14051호로 대아금속공업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6,739,013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2014. 10.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금 6,739,0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인 20014. 9. 4. 대아금속공업 주식회사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에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추심채권의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2014. 9. 11. 당시 대아금속공업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