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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5: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를 주례 교차로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G(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 등을, H(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4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