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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34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1:01경 서울 서초구 B, 2층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19.부터 2015. 5. 21.까지 232보급지원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및 보완진술서

1. 우편물종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