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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3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19:3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신문에 D 구인광고를 낸 피해자 E(54세)과 만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눈 다음, 피해자가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에서 떠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25만원 및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보고 주워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A 절도 관련 편의점 CCTV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우체통에 넣는 방법으로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지갑을 주워서 우체국 방면으로 걸어가면서 지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카드 몇 장만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현금 25만원 및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보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