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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2 2014고정5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야마토 게임기는 지폐투입구에 10,000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이 주어지고 1회 베팅시 크레디트 점수 100점이 차감되면서 가로 3개, 세로 3개의 그림으로 배열된 전자식 릴이 회전하다가 가로, 세로 및 대각선으로 같은 그림의 조합을 이루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사행성 게임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8.경부터 2013. 9. 11.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 D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