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5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3:3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지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1년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