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8가소3075891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10가소16148호로 양수금 지급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2009. 2. 4. “원고는 피고에게 37,018,079원 및 그 중 10,598,000원에 대하여 2008.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1531호, 2017하면153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7.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7. 11. 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규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원고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