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16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북부동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주민등록 지인 경산시 B, 203호에서 대구 중구에 있는 성명 불상의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7. 27.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거주 불명 자 등본,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 예비 군법 ’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