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22: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7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엽동 문 촌마을 17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15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 2007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죄로, 2012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각 처벌 받은 전력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통 법규 관련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