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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8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81] 피고인은 2018. 4. 26. 20: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담배를 물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던 중, “ 식당 내부니까 담배 좀 꺼 달라.” 고 요구하는 피해자 D( 남, 60세 )에게 다가가 “ 어떤 씨 발 놈이냐,

나이도 어린놈들이 여기서 뭐하는 거냐.

”라고 말을 하다가 식당 주인인 E에게 식당 밖으로 끌려 나간 다음, 10여분 후 다시 담배를 물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개새끼, 씨 발 새끼.” 등의 욕을 하고, 피고인을 데리러 온 피고인의 부인과 딸에게 피해자가 “ 얼른 모시고 가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뭐냐.

” 고 하며 엄지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의 손날 안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110] 피고인은 2018. 5. 13. 16:54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배우 자인 피해자 G( 여, 54세) 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미용실을 그만 하겠다고

하는 데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미용실 외부 유리창 및 내부 거울 3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530] 피고인은 2018. 6. 5. 22:3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58 세) 운영의 ‘J’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과거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 너 왜 고소했어

”라고 말하여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방문조사),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2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 25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