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등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7. 8. 충주시 D에 있는 ‘E 부동산 중개사무소 '에서,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 B로부터 그 명의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F 소유의 충주시 G, H 대지 631㎡, 연면적 41.33㎡ 의 단독주택을 매수인 I, J에게 1억 2,8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중개 업무를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으로부터 300만 원, 매수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나. 공인 중개 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0. 5. 위 제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개업 공인 중개 사인 K으로부터 그 명의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받아 L 소유의 충주시 M을 N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K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피고인 A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A과 ‘E 부동산 중개사무소 '를 동업하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함께 일한 기간 동안 체결한 계약서 첨부, K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조사, 피의자 A의 중개 보조원 등록 사실 확인)
1. 계약서,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