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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고정36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등 조합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 감사로서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회계를 감사하고 재산 관리 또는 업무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은 조합 규약에는 조합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 제5항은 조합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위 G조합 규약은 ‘상근직원 또는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조합 규약 제21조)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조합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조합 규약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G조합 규약은 이를 포괄적으로 별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비록 조합 규약이 이러한 사항을 보수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합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는 취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규약이나 보수 규정에서 상여금에 대한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A에게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200만원의 상여금을 각각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