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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2노259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7. 13.경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1. 7. 13.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 집 안의 정수기를 부수고 밖으로 나와서는 옷을 모두 벗은 채 피고인과 다투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E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전과정을 목격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E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3개월 가량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