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의 소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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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09. 2. 11. ‘동대문세무서장이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주문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동대문세무서장은 2009. 3. 3.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9. 4. 30. ‘제1심 판결 중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13,607,143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부대항소하였다.
그런데 동대문세무서장이 2009. 11. 16.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대상판결은 2009. 3. 7.자로 소급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재판장은 선고기일인 2009. 2. 11. 법정에서 ‘동대문세무서장이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36,92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후 원고에게 도달된 이 사건 대상판결에는 원고가 법정에서 청취하였던 선고 내용과는 다르게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판결의 효력은 선고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실제 선고 내용과 다른 이 사건 대상판결은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