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7고단76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00] AT은 국내 ㆍ 외 부동산개발 및 투자업, 부동산 컨설팅 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유사 수신업체인 AU 유한 회사 대표이사 이자 마케팅 플랜을 기획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AV은 위 회사 공동 1번 사업자 이자 신림 센터 장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사업 설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AV의 하위 사업자 이자 위 회사의 기획이사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사업 설명을 하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AT이 만든 기업 인수 ㆍ 합병 마케팅과 주식 액면 분할 마케팅이 포함된 ‘ 마케팅 플랜’ 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AT, AV 등과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 ‘ 마케팅 플랜’ 은 ‘AU 유한 회사는 한화 10조 원의 자본금이 있는 중국 투자 담보회사를 비롯한 전 세계 48개국에 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아시아 12개국에 지사가 있는 기업 인수 ㆍ 합병 전문회사이고,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주식 액면 분할을 통해서 4개월 내에 원금 보장은 물론 원금의 2 배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으며,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 수당 등을 지급한다.

’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AU 유한 회사는 위와 같은 조직이 없고, 자본금도 없으며 기업 인수 ㆍ 합병 업무를 해본 적이 없고, 별다른 수익금도 없었으므로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마케팅 플랜과 같이 4개월 내에 원금의 2 배 이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T, AV 등과 공모하여 2016. 5. 4. 경 서울 관악구 신림 역 인근 상호 불상의 건물에 있는 AU 유한 회사 신림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AU 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필리핀에 본사가 있고 전 세계 48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