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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9 2018고정1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패류 양식 어장 3.14ha를 관리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수산업 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7. 12. 경 거제시 C 소재 B 패류 양식 어장에서 면허 받은 면적 3.14ha보다 3.06ha 초과 시설한 6.2ha 홍합양식 어장을 시설 운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양식 어장 현장 확인 사진첩, 어업권 원부 사본, 사실 조회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초과 시설한 부분 중 일부( 기존 3.14ha를 포함하여 총 4.94ha )에 어업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